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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정책] 대승적 차원의 경수로 자금회수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3.25 17:24

수정 2012.03.25 17:24

[입법과정책] 대승적 차원의 경수로 자금회수

경수로 사업은 1994년 10월 북·미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대가로 북한에 경수로 2기를 건설해준 사업이다. 1995년 이래 12년간 약 1조3744억원이 투입된 상태에서 사업이 중단됐고 이후 2006년 5월에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여기에 투입된 비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수로 건설을 위해 우리 정부가 직접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지원한 금액이 1조3744억원이며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생한 이자비용이 9319억원(2011년 10월 기준)이다.

그런데 이 중 이자비용은 우리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직접 집행한 것이 아니라 경수로 건설비용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조달해 발생한 금융비용이다.

문제는 KEDO와 북한 간 계약이나 우리 정부와 KEDO 간 계약 당시 이 이자금액에 대해 따로 정한 바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계약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를 북한에 청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KEDO에 지원한 총 1조3744억원의 경수로 건설비용은 KEDO에서 경수로 건설 완공을 조건으로 북한에 사후 청구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따라서 경수로 건설 비용은 KEDO를 통해 다시 우리나라로 환수될 금액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경수로가 완공됐다면 북한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차관을 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경수로 건설은 북한의 핵개발 등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2006년 5월 공정률 34.5%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이 때문에 현재 경수로 건설비용 1조3744억원에 대해서는 남북한 당국 간에 명확한 해법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경수로 건설이 완료되지 못한 것은 북한의 핵개발 등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우리 정부가 KEDO를 통해 북한에 청구하는 것이 올바른 조치로 보인다.

다만 경수로가 완공되지 못했기 때문에 북한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간 것이 없다는 점, 그리고 경수로 건설과 관련해 KEDO가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해 1조3744억원의 대부분이 다시 국내로 들어온 점 등을 감안해 보았을 때 향후 1조3744억원 전액을 북한에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다.


경색돼 있는 남북한 간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대승적 차원에서 이 금액에 대해 채무면제 등을 선언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재민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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